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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83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B호텔 1층에서 전세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대외 계약체결 업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 그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 부당하게 조합에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팔달지점에서 의사회 소집ㆍ결의 없이 위 조합 소유인 전세버스 F 등 버스 12대를 담보로 3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7. 1. 4.경 3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7.경 경북 경산시 G 아파트 이하 불상의 지인의 집에서, 위 조합의 이사들로부터 조합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참석이사 및 감사의 수 : 이사총수 11명 중 참석이사 9명, 출석감사 1명’, ‘의장 C A은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날인 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건 : 담보제공에 관한 건’, ‘차입은행 : H은행 팔달지점’, ‘채무자 : C’, ‘차입종별 : 법인 차량 담보 대출’, ‘차입한도 : 금 삼억칠천만원정(\ 370,000,000원)’, ‘담보제공 : C 차량 12대 담보’, '담보제공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