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경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목욕을 도와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