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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5089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8. 1. 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같이 합격한 임용동기로서 2007. 3.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중 C와 함께 2015. 1. 15.경부터 6개월간 외국어대학교에서 외부 파견교육을 받게 되었고,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1. 30. 수업 후 함께 파견교육을 받던 C 및 다른 교육생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하여 같은 달 31.경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처 D에게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으나 그 후에도 C와 연락을 하였고, 이에 D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501) 및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33687). 마.

D와 피고 사이의 이혼 등 소송에서는 2017. 6. 2. ‘D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D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자동차명의이전절차를 D에게 이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D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C는 D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한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