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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1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덕포동 방면에서 E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H 현대 4.5 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상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