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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08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각 죄, 판시 제 3 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 원심이 피고인 H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②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③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④ 피고인 G: 벌금 400만 원, ⑤ 피고인 H: 위와 같다, ⑥ 피고인 I: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⑦ 피고인 J: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제 1, 2 각 죄,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 1, 2 각 죄,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적용을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하여 판시 제 1, 2 각 죄,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각 죄와 나머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