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65521

법인세등 2차 납세의무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2013. 1. 4.부터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5. 9. 폐업한 회사이다.

나. B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의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다.

다.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라.

B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B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법인세 등 납부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B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뿐, B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B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