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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5: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노상에서 일행 1명과 피해자 B(52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사우나 앞에 도착한 후 일행은 귀가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는 같은 날 05:10경 도봉구청 정문 앞을 지나갈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