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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3931

환급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0원, 선정자 D, E, F, G, H, I에게 각 4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M’ 동호회 회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의 매매, 알선, 임대 및 수출입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요트 2대를 구입하기로 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요트 2대 구입 및 배송비용으로 합계 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성명 지급일 지급액 1 원고 2014. 5. 21. 50,000,000원 2014. 8. 8. 10,000,000원 60,000,000원 2 D 2014. 4. 4.,

4. 25.,

5. 20.,

8. 7., 각 10,000,000원 40,000,000원 3 E 2014. 4. 4.,

4. 25.,

5. 20.,

8. 7., 각 10,000,000원 40,000,000원 4 J 2014. 4. 4. 10,000,000원 2014. 5. 21. 20,000,000원 30,000,000원 5 F 2014. 4. 4.,

8. 8. 각 10,000,000원 2014. 4. 25. 20,000,000원 40,000,000원 6 K 2014. 5. 20.,

8. 8. 각 10,000,000원 20,000,000원 7 L 2014. 5. 20. 20,000,000원 20,000,000원 8 G 2014. 5. 20. 30,000,000원 2014. 8. 7. 10,000,000원 40,000,000원 9 H 2014. 5. 20.,

8. 7. 각 10,000,000원 2014. 5. 21. 20,000,000원 40,000,000원 10 I 2014. 5. 20.,

8. 7. 각 10,000,000원 2014. 6. 5. 20,000,000원 40,000,000원 계 370,000,000원

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게 요트 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요트를 인도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 회사는 2015. 1. 5. 피고 회사가 요트 대금 370,000,000원을 2015. 1. 31.까지 200,000,000원, 2015. 2. 27.까지 170,00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합의각서에도 불구하고 요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