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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5. 30.부터 2009. 4. 30.까지 D의 유덕과 주요업적 보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김제시 F 소재 재단법인 E에서, 재단법인 E로부터 G호텔 공사를 도급받은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그 부풀린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하여 통정하여 ① “공급자: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 공급받는자: 재단법인 E(대표자 A), 공급가액 100,000,000“으로 6,017,000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② ”공급자: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 공급받는자: 재단법인 E(대표자 A), 공급가액 183,893,360“으로 11,064,863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노2792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