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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나792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1.부터 2020. 1. 31.까지, 월 차임 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전임차인이었던 D은 2010. 2. 26. 이 사건 점포를 C으로부터 임대하여 그 임대기간 중인 2011. 6.경 이 사건 점포의 남쪽 외곽부분에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C은 2011. 1. 31.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이하 ‘초심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초심산업개발은 2012.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4. 6. 초심산업개발에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2012. 5. 6.까지 자신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초심산업개발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0. 23. 원고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120,000원과 취득세 141,5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E의 각 증언, 제1심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D이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시킨 것으로 당초 D의 소유였으나 피고가 D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불법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