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4가단275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파주시 B 도로 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11.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7㎡(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을 ‘성동~금산간도로(중로1류 2호선)개설공사’ 구간에 편입한 뒤 도로로 포장하고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03. 11.무렵부터는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도로로 지배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과거부터 인근주민의 통행로 및 군부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마을주민 및 군부대의 통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거나 이를 용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2. 1.부터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