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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8고단8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와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얻어맞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