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감 나무진 사거리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피고인의 아버지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