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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합110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조립구조제 제작업 및 조선기자재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세양기업 주식회사(이하 ‘세양기업’이라 한다)는 2014. 10. 27. 원고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이하 세양기업이 인수하기 전의 원고를 ‘구 지엠’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1. 구 지엠과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555-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상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가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55-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555-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소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장 및 시설물 일체(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시설물 일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6. 1.부터 2016. 5. 30.까지 24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정함이 없이 차임란에 ‘특약사항 기재’라고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공장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구 지엠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원고가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중요시설 및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구만중공업 및 임대인 구 지엠은 ㈜구만중공업 및 구 지엠에 대한 체불임금 108,000,000원과 미납공과금 59,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첨부서류 : 연대보증서, 차용증 및 직원동의서 등 참조), 임대인 구 지엠은 ㈜구만중공업과 구 지엠의 피고에 대한 기채무 57,000,000원과 상기 차용금 167,000,000원 총 224,000,000원으로부터 월세를 차감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