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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은 약정금이 아니라 부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솔루션을 판매함에 있어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는 등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N’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솔루션을 구매하고 하루에 설문조사 15개만 하면 26개월간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였고, 피해자들로서는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솔루션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한 용역 내용이나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용역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

),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