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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8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9. 전주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남원시 C 답 1,7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설계비채권으로, 청구금액을 2,650만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32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를 집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는 2015년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설계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5가단9471호, 2015가단23019호),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평당 20만원 높은 가격에 주식회사 건도에게 매각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건도에게 매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평당 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1억 620만원(즉,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인 1,756㎡의 환산 평수 531평 × 2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금액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