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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3 2016고단2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팀원이다.

그리고 사건 외 E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조리 사이고, F, G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공주시 H에 있는 C에서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 놈, 병신 같은 새끼, 또라이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이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면서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당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