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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12

[법령질의서]제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세관장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국각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