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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절도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짧은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금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법적 절차에 의하여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경우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 정한 상습절도죄의 법정형은 9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360조 제2항에 정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거치면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