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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039

장물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당심에서 장물알선 범행의 피해회사에게 자신의 수익액인 7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당심에서 횡령 범행의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처벌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