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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7 2017가단30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충주시 C 임야 6,6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대명냉장 주식회사(이하 ‘대명냉장’이라 한다) 소유였다가, 201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충주시 E 임야 15,735㎡(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대명냉장의 소유였다가 2015.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19.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예성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충인새마을금고)는 대명냉장에 대한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7.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2013. 12. 4.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G는 2014. 1.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예성새마을금고는 대명냉장이 대출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13.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7. 2. 8. G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17. 3. 9.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1018호로 D에 대한 1,800만 원의 인건비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집행되었고, 2016. 11. 18. 집행법원에 원고가 D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1,800만 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7. 7. 26. 배당할 금액 413,470,328원 중 317,073,697원을 예성새마을금고에게, 나머지 96,396,631원을 근저당권자 G의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