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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