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45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 시 병점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화성 시 반월동 28-10에 있는 주식회사 바우스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6. 9. 11.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을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