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8.20 2014노78

강간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으려던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중 일관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한들 그런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과거 동거하던 남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거나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적이 없고, 당초에는 성관계에 동의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거부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번복한 의사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간음하려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따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