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2. 23:00경 경산시 D 소재 ‘E’ 모텔 606호실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자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안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숨이 막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해라.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이 졸리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대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온몸을 혀로 핥았다.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윗옷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으로 112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릴까. 때려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벗겨진 안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