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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289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대표자 이사 F의 연대보증 아래 E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 원금 14억 4,000만 원, 신용보증 기한 20 18. 11. 27.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E과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추가 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E은 2015. 11. 30. 위 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7. 1. 16. 담보재산압류 등으로 인하여 그 원리금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0. 위 은행에 대출 원리금 1,266,399,3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추가 보증료 14,254,02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와 관련한 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9,500,462원이다.

마. 2016. 9. 28.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6. 9. 27.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6. 9. 29. 신용보증기금의 E(F)에 대한 사업장(가)압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