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7. 9.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F 양지상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텔레비전 시가 4,500,000원 상당, 김치냉장고 시가 1,500,000원 상당, 전자오븐렌지 시가 500,000원 상당, 컴퓨터 시가 1,300,000원 상당, 거울 시가 500,000원 상당, 가스레인지 시가 140,000원 상당, 식탁 시가 9,700,000원 상당, 장롱 시가 4,500,000원 상당, 빔 프로젝터 시가 700,000원 상당, 난로 시가 3,500,000원 상당, 세탁기 시가 1,800,000원 상당, 동양화 그림 시가 34,940,000원 상당의 합계 61,000,000원(이하 위 유체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이 보관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2012. 9. 7.경부터 피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현재까지 그 반환을 거부하며, 이를 소비, 착복,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6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21.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 평창군 G 대지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8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F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지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피고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들이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