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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3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원주에 있는 36사단으로 군 입대를 하였으나 군 생활 적응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같은 달 19.경 퇴소 조치되었고, 같은 날 가출을 결심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인 홍천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살았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외버스에 탑승하기 전 홍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2019.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가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은 항상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있다는 취지로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도착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2019. 12. 21.경 위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가출한 B를 만나 함께 위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을 배회하게 되었다.

1. 특수절도

가. 2020. 1. 1.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1. 20:06경 위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B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그의 점퍼를 의자에 걸어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B가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50,000원, 국민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그 즉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갑을 건네받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짐 챙겨서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하며 B에게 지갑을 돌려준 뒤 B와 함께 위 지갑을 가지고 PC방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4.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4. 06:2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H이 그의 지갑을 머리 부근에 두고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