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45경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0분 동안 주차하고 있다가 석촌역에서 배명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약간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 점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뉴그랜저XG 승용차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47세)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6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