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72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1:41경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 정문출구 1-2번 주차박스 앞에서 자신과 일행이 주차권 2매를 건네주었음에도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62세)가 추가로 500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주차관리 팀장인 피해자 F(55세)의 오른쪽 턱을 손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 E에게는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 인대),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동영상 CD
1. 진료확인서,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