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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06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의 집사로서 E 목사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F는 E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4. 19:1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건물’ 출입 문 앞에 이르러 위 교회 내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건물’ 출입 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견 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

1. 임대차 계약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