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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21:4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에게 ‘자활센터에 남자들이 많이 있고, 니가 좋아하는 놈도 있으니 그 놈하고 살아라, 니는 껍데기만 내하고 있지 마음은 딴 놈한테 있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2번째 손가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니 지기뿐다'라고 겁을 주며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2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