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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1:3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C지구대 경위 D이 불상의 70대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모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발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