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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251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20,514원 및 그 중 618,6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이 사건 2019. 2. 11.자 각 참고서면에 따라, ① 피고가 2018. 5. 16. 납부한 350,000원을 2018. 2.분 관리비 222,190원에 대한 2018. 3. 11.부터 2018. 5. 16.까지(67일)의 연체료 7,749원(= 222,190원 × 67/365 × 0.19.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2018. 2.분 임대료 1,000,000원에 대한 2018. 3. 11.부터 2018. 5. 16.까지의 연체료 34,876원(= 1,000,000원 × 67/365 × 0.19), 2018. 2.분 관리비 222,190원, 2018. 2.분 임대료 1,000,000원 중 85,185원(= 350,000원 - 7,749원 - 34,876원 - 222,190원)에 충당하고, ② 피고가 2018. 5. 24. 납부한 300,000원은 2018. 2.분 잔존 임대료 914,815원(= 1,000,000원 - 85,185원)에 대한 2018. 5. 17.부터 2018. 5. 24.까지(8일)의 연체료 3,809원(= 914,815원 × 8/365 × 0.19), 2018. 2.분 잔존 임대료 914,815원 중 296,191원(= 300,000원 - 3,809원)에 충당한다.

따라서 2018. 2.분 임대료의 경우 618,624원(= 914,815원 - 296,191원)과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