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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도31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H 양계 축산업 협동조합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공기준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