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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09. 01. 선고 2006가단34524 판결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요지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 ○○군 ○○면 ○○리 139-11 답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8.14.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으로부터 ○○ ○○군 ○○면 ○○리 139-11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39-1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99카단21115호로 ○○관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1999.10.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10.1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위 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관광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33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0.11.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12.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6.1.13. 법무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아울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신청을 의뢰하였다.

마. 이에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06.1.13. ○○군청에 가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결과 위 판결문상의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이 아닌 5억 3,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하여 이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이 법원에 위 가처분의 취하신청서를 접수시쳤고, 이에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06.1.18. 위 등기소 접수 제3107호로 "2006.1.13.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이 경정된 후 2006.2.14.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위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말소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위 가처분등기가 취하로 이미 말소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소 등기관이 2006.2.15.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원 2006비단2호로 위 등기관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6.3.27.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설령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전에 가처분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마쳐진 등기이기는 하지만,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상 그 말소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데,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또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가처분이 취하 또는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는 등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또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그 가처분이 취소당할 운명에 있게 되면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 그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처분채권자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가처분등기가 먼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가처분등기 말소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는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에 위반되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먼저 신청하고, 이후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등기예규 1061호), 원고 측의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하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