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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2012고단847 아래 3행 이하'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주 AM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0. 11월분 임금 1,666,666원, 2010. 12월분 임금 2,500,000원 합계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153명의 체불금품 합계 234,634,427원을' 부분은'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주)AM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R AS 의 2010. 8.분 임금 483,870원,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