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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4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12. 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산하의 ‘F ’에서 운영비 지출업무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지원 받아 F 명의로 된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총 15개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위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3. 경 위 계좌 중 우리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H) 계좌로 6,177,710원을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와 신한 은행계좌 (I) 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340,633,439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신한 은행거래 내역서, 우리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약 2,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자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입사한 직후부터 약 6개월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회계업무 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도박이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돈을 소비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