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시 선거구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E’라 한다)는 ‘F언론’라는 무가지를 발행함과 아울러 인터넷 웹사이트(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기사를 게재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F언론’의 기자이고, E의 대표자 H과 부부관계에 있다.
나. 피고들은, ① 2015. 10. 22.자 ‘F언론’에 “I”, "J“, ”K“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목록’ 제1항 기재 각 기사를, ② 2015. 11. 11.자 ‘F언론’에 ”L“, ”M“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목록’ 제2항 기재 각 기사를, ③ 2015. 12. 2.자 ‘F언론’에 ”N“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목록’ 제3항 기재 기사를, ④ 2016. 1. 4.자 ‘F언론’에 ”O“, ”P“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목록‘ 제4항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여 ’F언론‘를 발행배포하고, 이 사건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위 ① 내지 ④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 1 원고는 2015. 12.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별지 ‘기사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5. 12. 8. E 대표자 H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후 2015. 12. 11. 'E의 해당 보도는 원고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원고 측의 충분한 반론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고,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한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제목 등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원고와 관련한 E의 여타 보도들의 내용 및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