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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08 2019가단3485

화장품용기조립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6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