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5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축 산물 위생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장 육을 재포장하는 시점에서 포장 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 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 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유통 기한을 한 번 설정한 이상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축산물에 유통 기한이 표시된 라벨을 한번 부착한 이상 그 축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다시 그 유통 기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에도 임의로 기존 라벨 위에 유통 기한이 다르게 표시된 라벨을 반복해서 덧붙였으므로, 이는 유통 기한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

또 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32조는 ‘ 허위표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지 ‘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재포장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유통 기한이 다르게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 허위표시 ’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장 일, 유통 기한을 변경하여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속 당시 시행 중이 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