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10.13 2017나105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3. 28., 2008. 10. 1.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4. 15. 흉부좌상, 요부염좌, 좌족관절부염좌로 B정형외과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8. 4. 15.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5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총 57,526,56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전자보험과 저축성보험은 아래 표에서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 (원) 지급보험금 (원) 1 ING생명 (무)다이렉트케어프리보험 2008-08-25 52,180 13,392,500 2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08-02-13 30,000 30,000 14,442,553 3 한화생명 (무)대한변액CI보험 2007-04-30 146,750 30,000 25,870,000 4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2 2010-12-10 31,138 20,000 2,640,000 5 원고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03-28 27,790 40,000 57,526,564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0809) 2008-10-01 83,770 20,000 합계 371,628 140,000 113,871,617 제외하였다). 라.

피고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현황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남편 C 등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들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피보험자 비고 1 농협손해 (무)채움스마트상해공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