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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성남시 수정구 AH에 있는 AI의 주거지에서 위 AI의 여동생인 피해자 AG에게 “ 세네갈에서 곧 8억 원이 들어 올 예정인데, 그 돈이 들어오면 기존에 AI으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

세네갈에서 8억 원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곧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네갈에서 8억 원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위 1 ~ 5, 7, 10, 12 ~16, 21 ~ 25, 27 ~ 38 부분과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4,8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물품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5.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K AL 카페 (AM) 의 오픈 장터 란에 “ 소니 RX1R2 카메라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피해자 AJ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 선급금으로 1,80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발송할 테니, 택배 송장 확인 후 나머지 잔금으로 1,05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실제 카메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급금을 받은 후 불상의 물품을 택배 발송하고 택배 송장을 촬영하여 촬영 사진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택배 송장을 확인한 피해 자가 잔금을 송금하면 즉시 택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