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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고합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위 ‘(주)B’이 사실은 (주)E, (주)F,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43,7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5,412,6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412,69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법인명 앞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의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의 물품을 매수하였고, 당시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매입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