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 11:13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여고생이 기숙사에서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을 통하여 다른 D 이용자들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컴퓨터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음란물 배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프로그램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 업로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당시 최저속도인 1킬로바이트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저속도로 설정하면 업로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 프로그램 실행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배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