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15행부터 제4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제4면 12행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3. 원고들의 주장 D 전 대통령은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 행사와 같은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고, 내용상으로도 긴급조치는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따라서 D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는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