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8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2014. 5. 3.경 발송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2014. 5. 8.경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전자우편 수신확인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