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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20:5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