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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1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9.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75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315,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30.부터,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6.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0.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315,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