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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976 | 부가 | 2007-12-21

[사건번호]

국심2007서3976 (2007.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25.부터 2005.8.12.까지 OOOOO OOO OOO OO OOO에서 OOOO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부직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을 355,315,500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15,405,27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3.16. 청구인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4년제2기 부가가치세 15,405,270원을 무납부고지하고 2005.4.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11,080원을 예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07.3.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OOOOOOOOOOOOOOO 실제사업자 과세)을 제기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2007.5.21.위 무납부고지분 및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내용의시정권고의결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당해 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자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가)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무납부고지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405,270원의 납세고지서가 2005.3.16. 11:11 OOOOO OOOO 취급소에 도달한 사실과 예정고지분인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11,08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5.4.8. 11:13 당해 취급소에 도달한 사실 등이 우편물 수령증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결정에 나타나고 달리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은 늦더라도 2005.3.19. 및 2005.4.11.에는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됨에도 그 때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2007.10.9.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